[법 상식]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공익소송 대처법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보상금 규정, 징벌적 보상, 그리고 원고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타주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훨씬 많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를 넘어서 원고변호사의 수익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소송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당연히 법을 지키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작은 위반일 경우에도 같은 법이 적용되므로 법을 완벽하게 지키기가 쉽지 않다. 장애인 공익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합의금이나 벌금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전문가를 고용하여 빌딩과 비즈니스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을 하는 것이다. 2016년에 개정된 캘리포니아 장애인 공익소송 법에서는 장애인이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사전 검사와 수리를 장려한다. 이런 경우 실제 소송의 법적 보상금을 적게 책정한다. 다음의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할 경우 법인 정한 벌금 액수가 감액되고 소송을 일시 정지 및 공동 조사 또는 판사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첫째는, 장애인에게 문제가 된 시설물의 불법성을 인지하기 전에 공인 접근성 전문가(Certified Access Specialist·CASp)에게 검사를 받았을 경우다. 이는 새로 개정된 법에 따라 생긴 제도인데,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모든 부동산 건물주는 CASp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까지 건물 시설을 변경하면 안 된다. 둘째,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빌딩을 신축 또는 개축한 퍼밋이 있고, 검사에 통과되었으며 건물 시설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나 새로 지적된 위반 사항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며 소송이 제기된 후 60일 안에 위반사항을 수정했거나 수정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벌금 액수가 4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조정된다. 셋째, 장애인법을 위반한 비즈니스의 종업원이 25명 이하이고 고소장에 명시된 위반사항이 고의가 아니면서 30일 안에 수정할 경우, 벌금 액수가 2000달러로 줄어든다. 넷째, 장애인 공익 소송을 다반사로 제출하는 원고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법원에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진행되는 소송을 중단할 수 있다. 위에 설명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장애인 공익 소송을 당한 피고는 법원에 소송을 중단을 요청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공익소송을 일시 중단하고 소송의 내용을 판단하는 콘퍼런스를 스케줄하고, 피고에 대해서는 콘퍼런스 15일 전까지 CASp의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하거나, 위반사항이 수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10일 안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 하고, 이런 절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는 피할 수 없다. CASp에게 검사를 받은 후 위반되는 사항을 시정하고 CASp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장애인 공익소송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법 상식 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공익소송 대처법 장애인 접근성